DESPICABLE DOUBLES

07-19-2013

The adjective “double” seems to carry a negative connotation. For example, double dipping, a double chin, and double playing can all ruin your day.

Amongst all these despicable doubles, I would say that double taxation is by far the worst. As an immigrant to the United States, you may understand the serious consequences of  double taxation.  Let’s say that you are a green card holder in the United States and have earned your income in a different country during the same tax year. You already paid taxes to the country where you earned your income. Do you have to pay taxes in both countries? In another words, are you subject to double taxation?

The general answer to this question is no. Many countries try to avoid double taxation by signing a bilateral agreement with one another. This agreement, often referred to as a tax treaty, usually allows a taxpayer to pay income tax only in the country where the income was sourced. If you are from a country that signed a tax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you may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bilateral agreement for your federal income tax purposes.

Even without a tax treaty, you may still be able to claim the tax amount that you paid to a foreign country either as foreign tax credit or as an itemized deduction to reduce your taxable income. The application procedure may seem a little complicated, but they are fair in that there is  no surprise in the final tax due.

In my previous post, I briefly explained that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are not always applicable to state tax reporting. Even though states were inspired and influenced by federal tax laws, their approach is usually unique in reflecting their own situation.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is no exception.

For example, several states, including Massachusetts and New York, allow individuals foreign tax credit only for the payments made to Canada. If you paid tax to any other country, you are out of luck. You will have to include your foreign earned income in your state taxable income, and it will be taxed once again. In a state like California, there is no conspicuous relief for foreign tax payment in either credit or deduction. To make matter worse, the state of California has the highest marginal income tax rate at 10.30%.

Either way, I hope it is now clear why state tax law is just as important as federal tax law to a cross border tax payer.

이중과세의 덫

이중이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사용될 때는 대부분 안좋은 뜻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중 수령, 이중턱, 이중인격, 이중적인 행동,. 모두가 한결같이 부정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 많은 이중이 들어간 단어들 중 이중과세가 가장 혐오스럽게 다가올만도 합니다. 미국 이민자로서 실제 이중과세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쉽게 짐작하실 만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셨지만, 같은 해 다른 나라에서 소득을 올리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세금을 그 나라에 납부하셨는데, 미국에서도 세금을 다시 납부하셔야 할까요? 다시 말해 이중 과세에 귀속되는 경우일까요?

일반적으로 아니라고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상 많은 나라들이 쌍방 합의서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보통 납세자가 그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납세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세조약 혹은 협정으로 불리우는 것들입니다. 만약 한국처럼 미국과 조세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오셨다면, 본인의 연방 소득세의 경우 이 조세협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협정을 이용하실 수 없다고 해도, 미국에서는 실상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세액으로 세금을 직접 줄여 주거나, 아니면 세전 소득을 줄여서 납세액을 간접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절차가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이중과세 효과가 어느정도 상쇄되어 합리적인 수준의 세액에 도달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공평한 처사라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잠깐 이러한 연방세제가 주세 보고에 항상 그대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록 주세 제도가 연방 세법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주정부는 각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특수한 방식을 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메사츄세츠와 뉴욕을 위시한 몇몇 주에서는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납부한 세액을 주세 감면을 위해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내셨다면, 그 소득을 다시 주세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는 아예 외국에서 낸 세액에 대해 공제나 세액감면 같은 혜택조차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주소득세율은 최고 10.30%까지입니다.

왜 독자분들과 같은 다국적납세자들이 주세법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가 분명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