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2013
There are many routes that you can take to your destination. If the destination is a common one, you would expect a common road map showing the ideal route. Even though the Foreign Bank Account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FBAR”) requirement has been around for a while, it appears that we still haven’t found a decent road map for taxpayers with offshore account issues.
This is partially because the previous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s (OVDP) did not embrace the wide variety of situations. This was especially true for international taxpayers. In many cases, international taxpayers have a reporting obligation solely due to their United States green card or citizenship by birth, when they were, in fact, working, living, or paying taxes entirely in other countries.
Would these taxpayers be willing to take the OVDP and pay harsh penalties for mistakenly failing to file the FBAR, even when they had no intention of avoiding taxes and when the FBAR penalty truly targets U.S. tax dodgers?
Over the past years,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has responded to this frustration over the one-size-fits-all nature of the OVDP. Accordingly, taxpayers now have more options to achieve the FBAR compliance status. To give you an introduction to these options, let me outline a simple road map.
If your case fits squarely into one of these five options, then take it and resolve your offshore account issues once and for all. However, if your case falls in the gray area, then it would be safer to consult with your legal counsel.
What you are dealing with here will be more than mere numbers, and you will need good legal advice to help you to assess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to infer your intent objectively.
[1] IRM 4.26.16.4.5.3
[2]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nswers #51, 51.1 and 51.2 (June 26, 2012).
[3] Instruction available at http://www.irs.gov/uac/Instructions-for-New-Streamlined-Filing-Compliance-Procedures-for-Non-Resident-Non-Filer-US-Taxpayers
[4]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nswers #17 (June 26, 2012).
[5] Ibid #16.
누락된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기 위한 다섯가지 경로
통상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 목적지까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목적지가 잘 알려진 곳이라면, 당연히 거기까지 가는 가장 최선의 경로를 보여주는 안내서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법도 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과거에 누락된 신고사항들을 바로잡는 지에 대한 쓸많한 안내서가 없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이는 해외 은닉 자산 자진 신고 프로그램(통칭 “OVDP”) 이 실상 다양하기 그지없는 여러납세인의 경우를 다 포괄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인합니다. 이 자진 신고 프로그램은 , 특히나 미국 세무 보고가 태생적인 시민권, 혹은 후천적으로 취득한 영주권 때문일 뿐, 실상 경제 기반과 생활 기반이 모두 제 3국에 있는 많은 납세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진 신고 프로그램 자체가 미국의 세금 포탈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세금을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면서, 단순히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많으로 가혹한 수준의 벌과금을 물고자 하는 해외의 납세인은 실상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미국세청은 이렇듯 획일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들을 주목해 왔고, 그 미비점들을 정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로들을 간단히나마 소개해 볼까 합니다.
1. 해외 은닉 자산 자진 신고 프로그램. 지난 회의 글에서 지적했듯 2012년에 새롭게 나온 이 프로그램은 그 종료일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벌과금의 비율은 27.5%로 과거 비슷한 프로그램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듯 높은 벌과금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며 자발적으로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을 위반한 많은 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1]
2. 해외 은닉 자산 자진 신고 프로그램 참여 후 탈퇴. 미국세청은 이제 납세자가 자진 신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어도, 그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2] 납세인들은 국세청에게 본인들의 케이스를 자진 신고 프로그램 틀 안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납세인 감사의 수준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프로그램의 벌과금이 본인의 사례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납세인들에게 적합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3. 해외 미보고 납세인들을 위한 간결한 신고 절차. 2012년 9월 1일부로 해외에 거주하는 세금 포탈 가능성이 적은 납세인들은 연체된 세무 보고서와 해외 금융 계좌 신고서를 과중한 벌과금 걱정없이 보고할 수 잇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보고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및 규정이 꽤나 구체적인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과연 이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또한 조세 포탈 가능성이 적은 납세인으로 분류되는 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4. 누락 보고서 추가 신고. 과거 모든 소득을 보고하고, 그에 걸맞는 세금을 모두 납부한 납세인의 경우에는 누락된 해외 금융 계좌 신고서나 보고서들을 추가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정보 보고서는 흔히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 증여를 받은 경우, 해외에 연금을 갖고 있는 경우, 해외에 법인의 일정 지분을 소유한 경우 등, 매년 미국세청으로의 정보 보고의 의무는 일상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세청은 모든 소득과 세금을 보고하고 납세한 납세자에 한해서, 이들 누락된 신고 및 보고서들의 추가 신고를 벌금 없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4]
5. 비고지 정정 신고자들의 자진 신고 프로그램 참여. 일부 납세인들은 국세청에 별도 통보 없이, 과거 세무 보고서들을 정정해서 누락된 세금과 관련 이자를 납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들 소위 말하는 비고지 정정 신고 납세인들 역시 미국세청의 자진 신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미국세청은 이들 비고지 정정 신고인들이 자진 신고 프로그램의 틀 안으로 들어와서, 만일에 있을 과중한 벌과금과 형사 처벌을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
만약 본인의 경우가 이들 다섯가지 경로 중 하나에 맞아 떨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경로를 통해 과거에 보고하지 않은 해외 금융 자산 관련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경우가 이 다섯가지 경로가 마련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법적 자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이러한 판단을 할 때 정작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관련 사실과, 주변 정황, 또 그로부터 객관적으로 추론 가능한 본인의 의도를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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